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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저기준(NFSC 304)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이 특정소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창층인 지하역사

2

지하층인 관람시설

3

무창층인 소매시장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해설

지하층인 관람시설은 60분 대상으로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비상전원 용량을 60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은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이다(그 외는 20분 이상).

무창층인 지하역사, 무창층인 소매시장, 11층 이상의 층은 모두 60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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