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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경우에 있어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몇 cm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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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2.2.1.2상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나,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cm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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