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상세 페이지
1소방전기 22년 2회.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나,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몇 ㎝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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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5조(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1)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 하여야 한다.
2.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cm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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