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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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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피난층 외의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 이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 까지 완화된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 이하이어야 한다. 참고로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일부 용도는 별도의 완화 규정(40m)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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