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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상세 페이지

괄호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3)m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4)m 이하로 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1 : 20

2 : 1.5

3 : 6

4 : 100

5 : 0.8m 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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