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1
아세톤
2
등유
3
경유
4
중유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는 인화점 으로 구분한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 인 것으로 아세톤·휘발유 등이 해당하므로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아세톤이다. 등유와 경유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의 제2석유류, 중유는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의 제3석유류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