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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1

아세톤

2

등유

3

경유

4

중유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4류 위험물의 석유류는 인화점 으로 구분한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 인 것으로 아세톤·휘발유 등이 해당하므로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아세톤이다. 등유와 경유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의 제2석유류, 중유는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의 제3석유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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