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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금속제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을 벽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경우 몇 m 이내마다 고정시켜야 하는가?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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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따라서 고정 간격은 4m 이내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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