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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 ( ㉠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 ㉡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1

㉠ 0.5, ㉡ 0.6

2

㉠ 0.6, ㉡ 0.15

3

㉠ 0.6, ㉡ 0.5

4

㉠ 0.5, ㉡ 0.15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음식조리를 위한 설비 설치기준은 ㉠ 0.5mm, ㉡ 0.15m이다.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운다.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하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한다.

0.6m는 반자·선반과의 이격거리 값이어서 혼동을 노린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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