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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3회차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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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비상조명등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20분은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이며, 11층 이상의 층에도 60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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