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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의 비상전 상세 페이지

118년1회..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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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 제4조 설치기준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 60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