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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1

유도등

2

피난사다리

3

구조대

4

완강기

해설

옥내주유취급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는 유도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피난설비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와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는 건축물의 층에서 지상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기구로, 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기준에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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