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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리대상물질 작업장
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4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는 ①허가대상물질 작업장 ②석면취급·해체 작업장 ③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3종이다. 관리대상물질 작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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