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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사용…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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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은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스마트안전장비의 구입·임대비용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2.12. 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7조제2항은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은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구입·임대비용,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총액의 10분의 2 한도), 중대재해 목격으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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