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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정도를 연근로시간 1{,}000시간을 기준으로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정도를 연근로시간 1,0001{,}000시간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재해통계 지표의 산출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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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1,000\dfrac{\text{재해자수}}{\text{연평균근로자수}} \times 1{,}000

2

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3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dfrac{\text{총요양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4

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평균근로자수×1,000\dfrac{\text{총요양근로손실일수}}{\text{연평균근로자수}} \times 1{,}000

해설

문제에서 말하는 지표는 강도율이다. 강도율은 재해의 양(건수)이 아니라 질(손실의 크기)을 나타내는 값으로, 연근로시간 1,000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를 뜻한다.

강도율=총요양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text{강도율} = \dfrac{\text{총요양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따라서 ③이 옳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지표의 식이거나 분모·상수를 뒤바꾼 오답이다. ①은 근로자 1,0001{,}0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연천인율, ②는 연근로시간 100100만 시간당 재해건수를 나타내는 도수율(빈도율)의 식이다. ④는 손실일수를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수로 나눈 것이어서 시간 기준 지표가 되지 못한다.

참고로 연천인율과 도수율 사이에는 연천인율=도수율×2.4\text{연천인율} = \text{도수율} \times 2.4의 근사관계가 성립하며, 이는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2,4002{,}400시간으로 볼 때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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