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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를 초과하는 것
4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를 정하고 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지름 감소의 사용금지 기준은 공칭지름의 7% 초과이므로, '5%를 초과하는 것'은 규칙이 정한 기준과 다르다. 소선 단선 10%ㆍ지름 감소 7%의 두 수치를 짝으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한편 달비계 규정은 2021.11.19. 개정으로 곤돌라형과 작업의자형으로 구분되었고, 구 규칙의 달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10 이상) 조항은 2024.6.28. 제55조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규칙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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