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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경사로를 경사각 22[°]로 설치하는 경우, 가설공…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가설통로로 사용하는 경사로를 경사각 22[°]22[°]로 설치하는 경우,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이 정한 미끄럼막이의 설치 간격은?

1

3535[cm]

2

3737[cm]

3

4040[cm]

4

4343[cm]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의 경사로 미끄럼막이 간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30[°]30[°] → 3030[cm] / 29[°]29[°] → 3333[cm] / 27[°]27[°] → 3535[cm] / 24[°]15′24[°]15' → 3737[cm] / 22[°]22[°] → 4040[cm] / 19[°]20′19[°]20' → 4343[cm] / 17[°]17[°] → 4545[cm] / 14[°]14[°] → 4747[cm]

따라서 경사각 22[°]22[°]에 대응하는 간격은 4040[cm]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이 표는 경사가 급할수록 간격을 좁게, 완만할수록 넓게 두는 구조다. 경사가 급하면 발이 미끄러지기 쉬워 디딤 지점을 촘촘히 둘 필요가 있고, 경사가 완만하면 보폭에 가깝게 간격을 넓혀야 오히려 걸려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같은 지침은 경사로의 경사각을 30[°]30[°] 이하로 하고, 폭은 9090[c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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