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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에 있어서 소음은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몇 [dB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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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리적 인자로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dB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규정한다. 참고로 충격소음은 120dB 이상,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 이상(8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동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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