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계단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에 관한 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계단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받침목 등을 ( )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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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거푸집동바리를 계단형상으로 조립할 때, 형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받침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불안정한 다단 고임 방지).
용어 안내: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조문의 '깔목'이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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