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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발파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4회차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발파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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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미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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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하여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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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화약류 취급 시 준수사항)에서 전기뇌관 외의 것으로 점화 후 장전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 장전 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기의 '15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은 반대로 서술된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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