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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4회차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발판의 최소 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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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이상

2

20[cm] 이상

3

30[cm] 이상

4

40[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에 따라 슬레이트·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는 폭 30[cm]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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