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를 파란색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 [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를 파란색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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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표지
2
정지신호
3
특정 행위의 지시
4
주의표지
해설
안전보건표지 색채 의미: 빨간색=금지·경고, 노란색=경고, 파란색=지시(특정 행위의 지시·특정 행동 요구), 녹색=안내이다.
따라서 파란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 행위의 지시'이며, 정지신호·차량통행·주의는 모두 빨간색 또는 노란색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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