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중지, 도급 시 산재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등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안전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은 안전관리자의 직무라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