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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시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재의 긴압의 정도
2
계측기 설치상태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 및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터널 지보공 점검) 점검사항은 ①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 및 상태, ②부재의 긴압 정도, ③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④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이다. 계측기 설치상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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