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 | 2021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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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의 유무 및 상태
② 부재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에 따라 터널 지보공은 굴진하면서 지반 조건이 계속 바뀌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 지보 부재가 상하거나 휘거나 제자리를 벗어났는지 본다.
- 부재의 긴압 정도 — 긴압은 부재를 조여 지반을 받치는 힘으로, 이 힘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 힘이 모이는 이음부와 교차부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본다.
나머지 한 항목은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다. 흙막이 지보공(제347조)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버팀대의 긴압」을 본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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