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곤돌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
달기 체인:3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5 이상
달기 강선:5 이상
달기 훅:5 이상
현행 기준: 달비계 안전계수는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제10조제2호의 달기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만 남아 있고, 달기 체인·훅·강대 값은 삭제되었다. 현행 기준으로 묻는다면 옳은 것은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이고, 이 문항의 와이어로프 5·강선 5 보기는 현행으로도 틀리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2024. 6. 28.(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삭제되어 체인·훅 5, 강재 2.5, 목재 5 기준이 없어졌다.
개정 전 규칙 제55조제2항은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 10 이상, 달기 체인·달기 훅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이었다.
그래서 개정 전 기준으로는 '달기 훅 5 이상'이 옳고, 와이어로프 5·강선 5·체인 3은 틀린 보기였다.
현행 규칙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는 한 문장만 남았다.
헷갈리기 쉬운 규칙 제163조(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이상, 화물 직접 지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 4 이상)는 양중기 달기구 안전계수로, 달비계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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