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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1회차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설치방법과 순서
2
부재의 배치
3
부재의 긴압정도
4
부재의 치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부재의 긴압정도(조임 정도)'는 조립도 명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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