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211 ~221)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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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해설
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강도가 떨어져 하중을 받다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는 와이어로프를 양중기 등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꼬인 것(킹크) — 로프가 고리처럼 꺾여 꼬이면서 소선 배열이 흐트러져 그 부분이 크게 약해진 상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어 붙인 부분은 원래 로프보다 약해 그 지점에서 끊어지기 쉽다.
- 심하게 부식된 것 — 녹으로 소선이 가늘어져 로프 전체의 인장강도가 떨어진 상태다.
혼동 주의: 같은 사용금지 기준에 수치 기준(소선 10% 이상 절단, 지름 7% 초과 감소)도 있으니 숫자를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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