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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A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B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C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D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A: 10m B: 수평 C: 12% D: 3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 수직거리 10m 이하 — 떨어지는 높이가 길수록 충격이 커지므로 작업면 가까이에 설치한다.
- 수평 설치·처짐 12% 이상 — 망이 출렁이며 충격을 흡수하도록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둔다.
- 내민 길이 3m 이상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 떨어지는 사람이 벽에 부딪히지 않고 망 안으로 떨어지게 한다.
혼동 주의: 처짐 12%는 짧은 변 길이 기준이고, 내민 길이 3m는 벽면에서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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