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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 | [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5[m]인 구축물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하는 파쇄작업

2

굴착면의 높이가 5[m]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3

휴대용 목재가공기계를 3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4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특별교육 대상 작업)에서 목재가공용 기계 작업은 대상이나 '휴대용'은 제외된다. 콘크리트 파쇄기 파쇄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동바리 설치·해체작업은 모두 특별교육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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