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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중 파란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 [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6년 2회차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중 파란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1

특정행위의 지시

2

정지신호

3

주의표지

4

차량 통행표지

해설

안전보건표지 색채: 파란색=지시(특정 행위의 지시), 빨간색=금지·경고, 노란색=경고(주의), 녹색=안내·비상구. 따라서 '특정행위의 지시'가 파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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