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4회차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의 설치 높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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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내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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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내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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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내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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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내 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두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2.0m 이내마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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