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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안전수칙(=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 산업안전기사 작업형 요약정리(91 ~120) 상세 페이지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안전수칙(=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3.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에서 정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준수사항이다.

  • 콘크리트는 편심(하중이 한쪽으로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나눠 타설해야 거푸집이 기울어 무너지지 않는다.
  • 설계도서에 정한 양생기간을 지킨 뒤에 거푸집과 동바리를 해체해야 덜 굳은 콘크리트가 무너지지 않는다.
  •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한다.

외우는 요령: 타설할 때(골고루 분산), 타설 중(보강), 타설 후(양생기간 지킨 뒤 해체)의 순서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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