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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는 몇 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가?
30[°]30[°]30[°]
15[°]15[°]15[°]
25[°]25[°]25[°]
20[°]20[°]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따라 가설통로의 경사는 30[°]30[°]3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사가 15[°]15[°]15[°]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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