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공사현장에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는 몇 도 이내를 원칙으로 …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건설공사현장에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는 몇 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가?

1

30[°]30[°]

2

15[°]15[°]

3

25[°]25[°]

4

20[°]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따라 가설통로의 경사는 30[°]3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사가 15[°]15[°]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