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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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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3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4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재료·기구·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기 4는 '사용을 금지'라고 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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