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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 | [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ㄴ. 현장 내 안전보건 교육비 등
ㄷ.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비용
ㄹ. 위험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ㅁ. 건설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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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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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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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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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ㄱ), 현장 내 안전보건 교육비(ㄴ), 위험성평가 소요비용(ㄹ),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ㅁ)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비용(ㄷ)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별도 의무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ㄱ, ㄴ, ㄹ, ㅁ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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