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1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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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
2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재해
3
5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4
12명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상 중대재해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다.
직업성 질병자 2명은 ③의 10명 기준에 미달하므로 중대재해가 아니다. 사망자 1명, 5개월 요양 부상자 3명, 부상자 12명은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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