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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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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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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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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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상 '강렬한 소음작업'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후 95dB 4시간, 100dB 2시간 … 식으로 5dB 증가마다 노출허용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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