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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가 2명이상 발생한 재해

2

부상자가 동시에 7명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4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1명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중대재해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이다.
따라서 '부상자 동시 7명'은 10명 미만이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요양 부상자 3명(2명 이상)·직업성 질병자 11명(10명 이상)은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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