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로 옳…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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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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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어 그 변위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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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는 높이가 6[]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높이 4[]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면 된다.
4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는 조립강주로 사용하는 동바리의 경우 높이가 4m를 초과하면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용 기준 높이를 '6m 초과'로 늦춰 잡은 서술은 옳지 않다.
같은 조는 동바리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두는데,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쓰기 금지와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2개 방향 수평연결재 설치를, 강관틀은 강관틀 사이 교차가새 설치를 요구한다. 유형마다 적용되는 수치가 다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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