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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의 설치 높이 기준은?

1

2.5[m] 이내마다

2

3.9[m] 이내마다

3

2.0[m] 이내마다

4

1.5[m] 이내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두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2.0m 이내마다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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