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은?
산업용 원심기
전단기
롤러기
프레스
안전인증대상 기계는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이다. 산업용 원심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이므로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