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1
제방 높이가 50[m]인 다목적댐 건설공사
2
깊이가 8[m]인 굴착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45[m]인 교량건설공사
4
지상높이가 25[m]인 건축물 건설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굴착깊이 10m 이상,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그리고 다목적댐 등 댐 건설공사이다. 제방높이 50m 다목적댐만 대상이며, 나머지 세 지문(8m 굴착, 45m 교량, 25m 건축물)은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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