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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와이어로프 중 양중기에 사용가능한 범위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 [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와이어로프 중 양중기에 사용가능한 범위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심하게 부식된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8[%]인 것

3

이음매가 있는 것

4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8[%]인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폐기 기준): ①이음매 있는 것, ②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③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인 것, ④심하게 부식·변형된 것은 사용 금지.
따라서 소선 끊김 8%(10% 미만)는 사용 가능 범위에 든다. 지름 감소 8%는 폐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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