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 [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은?
1
현장 근로자의 심폐소생에 사용할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비용
2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손소독제 및 체온계 구입 비용
3
공사장 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가설 방음벽 설치 비용
4
중대재해를 목격한 뒤 생긴 정신질환의 치료에 드는 비용
해설
이 고시는 계상된 금액을 해당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재해 예방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환경관리·민원 처리·수방 대비처럼 다른 목적이 함께 걸린 지출은 쓸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주민 민원을 달래기 위한 가설 방음벽 설치비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③이 정답이다.
나머지 셋은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에 열거된 항목이다. 심폐소생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제·체온계 구입비, 중대재해를 목격해 생긴 정신질환의 치료비는 모두 사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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