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부상자가 동시에 7명 발생한 재해
2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1명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재해
4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상 중대재해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이다. 부상자 동시 7명은 10명 미만이라 중대재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