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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안전검사의 주기는?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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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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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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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개월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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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개월마다 실시
해설
안전검사 고시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이동식 제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일반 사업장 설치 크레인은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공정안전 등은 별도)마다 실시하는 것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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