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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1

사망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한 경우

2

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1.5배 이상인 경우

4

중대재해가 연간 1건 발생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증원·교체 명령 사유는 ①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②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③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④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이다.
보기 ③은 '1.5배'(2배가 맞음), ④는 '1건'(2건이 맞음)이라 틀리고, 정답은 3개월 이상 직무 불가인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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