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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율의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강도율의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다.

2

영구 일부 노동불능 신체장해등급은 3∼14등급이다.

3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280365\dfrac{280}{365}을 곱한다.

4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상태 신체장해등급은 1∼2등급이다.

해설

강도율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상 사망·영구 전노동 불능(신체장해 1~3등급)은 7,500일로 산정한다(보기1 정답).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4~14등급,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은 휴업일수에 300365\frac{300}{365}을 곱한다. 보기2(3~14등급), 보기3(280365\frac{280}{365}), 보기4(1~2등급)는 모두 수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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