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의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강도율의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다.
2
영구 일부 노동불능 신체장해등급은 3∼14등급이다.
3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을 곱한다.
4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상태 신체장해등급은 1∼2등급이다.
해설
강도율 근로손실일수 산정기준상 사망·영구 전노동 불능(신체장해 1~3등급)은 7,500일로 산정한다(보기1 정답).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4~14등급, 일시 전노동 불능(휴업)은 휴업일수에 을 곱한다. 보기2(3~14등급), 보기3(), 보기4(1~2등급)는 모두 수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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