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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 [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4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 명령 대상은 ①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②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④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등이다.
2번은 중대재해 발생을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탓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령 요건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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