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 [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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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비용
2
발생개요
3
피해상황
4
조치 및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재해손실비용은 보고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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